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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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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
  • 신청 한 번으로 맞춤 지원…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

보건복지부.png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퇴원 환자나 돌봄 필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고,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넓힌 뒤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국민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공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분야다. 올해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가사지원 등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등을 포함한 60종 서비스로 확대한다.


행정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간호·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전담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후 3개월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한다.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으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 확보도 진행 중이다. 또 전국 1,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에 연계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시행 첫해 대상자를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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