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연 15회 및 신경차단술 수술비 보장… 실손보험 보전 공백 완화
- 목·허리·어깨 등 전 부위 적용 및 기존 관절플랜 가입자 추가 탑재 가능
현대해상이 하반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비롯한 척추·관절 부위의 민간 보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및 급여 본인부담금을 직접 보완하는 ‘근골격계 주요치료비’ 신규 특약 패키지를 전격 도입하고 7월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편제는 통원 치료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자부담 경감 요구를 반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충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신규 담보의 핵심은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장받기 어려운 고액 비급여 수술과 상시 통원 치료 영역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점이다. 세부 보장 항목을 살펴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줄기세포치료(카티스템)의 경우 연골 손상 평가 기준인 ICRS 4등급 진단 시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만성 통증 완화에 빈번히 활용되는 신경차단술을 특약상 수술비 보장 항목에 정식 포함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소비자들의 지출 빈도가 높은 도수치료(급여 적용 기준)의 경우 연간 최대 15회까지 보장 한도를 설정해 실손보험의 자부담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특약은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현대인에게 다발하는 근골격계 전 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반 표준체 상품뿐만 아니라 유병자 대상의 간편보험 체계에도 동일하게 탑재되어 진단 확정 시 보장이 개시되는 만큼 고령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현대해상 영업 지침에 따르면 기존 ‘누구나 관절플랜’ 등 선행 유사 상품 가입 고객도 배서 절차를 통해 해당 근골격계 특약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보장 한도와 범위에 대한 소비자 소통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정 관절에 국한되지 않는 전신성 담보 확충 요구가 높았던 만큼, 이번 패키지 가동이 장기 보장성 보험 시장의 매출 지표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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