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자기부상 대처… 운전자보험, 선택 아닌 ‘필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31 22: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불가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 집중 담보
  • 운전자 본인 부상 치료비 보장 강화… 운전 형태 상관없이 대비 필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차량 파손이나 물적 피해를 넘어 형사적·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형사적 리스크를 전담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운전자보험의 법적 보장 한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형사 책임 대비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정리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31일 오후 10_25_17.png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업계 및 상품 분석 실무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적 행정 비용을 집중 보장한다. 의무 가입 형태인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집중되는 가이드라인을 이수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법적 처벌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기부상치료비)' 특약이 포함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출퇴근 시 운전이나 영업용 운행 등 운전 형태에 상관없이 도로 위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손해보험 당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운전자 안전 보장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형사 리스크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상품 관련 안내 및 가입 상담 문의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010-5110-97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해상 실무 부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중과실 사고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형사적 보장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상담 동선을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12대 중과실·자기부상 대처… 운전자보험, 선택 아닌 ‘필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