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불가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 집중 담보
- 운전자 본인 부상 치료비 보장 강화… 운전 형태 상관없이 대비 필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차량 파손이나 물적 피해를 넘어 형사적·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형사적 리스크를 전담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운전자보험의 법적 보장 한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형사 책임 대비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정리됐다.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업계 및 상품 분석 실무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적 행정 비용을 집중 보장한다. 의무 가입 형태인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집중되는 가이드라인을 이수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법적 처벌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기부상치료비)' 특약이 포함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출퇴근 시 운전이나 영업용 운행 등 운전 형태에 상관없이 도로 위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손해보험 당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운전자 안전 보장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형사 리스크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상품 관련 안내 및 가입 상담 문의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010-5110-97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해상 실무 부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중과실 사고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형사적 보장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상담 동선을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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