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피서지 대상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현장점검 집중 추진
- 콜센터 연계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강화… 경기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총력"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내 주요 피서지의 가격 인상과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자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 시책은 휴가철 피서지 중심의 기습적 가격 인상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자율적 가격 안정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기도 경제기획관 및 물가안정 점검 실무진에 따르면 도는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밀착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공공 장소 내 불법 평상 설치 및 자릿세 징수, 메뉴판 외 추가 요금 요구, 외국인 대상 차별적 가격 적용 등 바가지요금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 건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처리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도 당국은 이번 점검 성과를 관내 물가안정 지표에 반영하고 행정적·물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과 도 실무 부처는 “휴가철 물가안정이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상인회 중심의 자율적 가격 안정 노선을 정비하고, 피서지 물가 모니터링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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