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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11월 말까지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9.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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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행안부·지자체, 11월 말까지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안전·호우와 태풍·소방안전·축제와 행사 4대 분야 중점 접수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가을철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4대 분야다.

 

주요 점검 및 신고 항목은 안전모와 안전띠 미착용, 낙하물 방지망 파손 등 ‘사업장 안전’, 빗물받이 막힘과 옹벽 및 축대 붕괴 위험 등 ‘호우·태풍’, 비상구 적치물 폐쇄와 불법 소각 및 취사 등 ‘소방안전’, 그리고 가을철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한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임시 가스·전기시설 방치 등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거주 외국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포털(www.safetyreport.go.kr) 내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긴급 구조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112나 119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 건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안전신고 포상금과 함께 마일리지 1,000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축제가 늘어나는 만큼 생활 주변의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며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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