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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그린벨트 해제’ 12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3차 공람 실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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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대비해 주민 의견 최종 검토 단계 진입… 재산권 보호 및 실현 가능한 기반시설 계획 수립 박차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12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3차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3차 공람은 앞서 진행된 1차(2025년 11월) 및 2차(2026년 1월) 공람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정비 대상은 ▲동막 ▲상촌 ▲하촌 ▲다락원 ▲상직 ▲안골 ▲아래버들개 ▲하동촌 ▲양지하동촌 ▲만가대 ▲검은돌 ▲본자일 등 관내 총 12개 지구다.


이번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20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시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재검토해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반시설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역 특성상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된 취락지구 내에서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시설을 해제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내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를 방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현장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결정 고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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