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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연 최대 240만 원 주거비 보조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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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신규 접수 시작, 청약통장 가입 요건 폐지로 신청 문턱 낮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장 24개월간 지원

의정부시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시적 지원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국가 과제로 정착된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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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1·2차 사업 수혜자의 경우, 전체 지원 회차(24회)에서 이미 지급받은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부터는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2차 사업 당시 필수 조건으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26년 신규 모집분부터 삭제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은 유지된다.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6년 가구별 기준 수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청년층의 소득 변동성과 자산 형성 초기 단계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안전망 구축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자기계발이나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이 한시적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이번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접수 마감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이르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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