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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2025 적극행정’ 우수기관 쾌거... 제도적 보호망 구축 성과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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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서 전 분야 고른 고득점 획득
  •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 등 공무원 보호 강화... 시민 체감 행정 가속화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시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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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시민 체감도 ▲제도개선 등 5개 항목, 15개 지표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전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의정부시의 이번 성과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시는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의정부시는 과거 군사도시라는 지리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해묵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이러한 난제들을 적극행정으로 돌파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의정부의 특수한 행정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은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이 단순히 ‘기관 표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적극적 해석’과 ‘빠른 문제 해결’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에 막혀 해결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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