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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발달·청각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탄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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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장애인네트워크연대 면담 성과…의사 소견서 없이 복지카드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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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연대체인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가 포천시 및 포천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대는 지난 2월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및 포천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기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수였다. 그러나 중증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견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들은 복잡한 버스 노선 파악이나 청각 안내 방송 인지에 어려움이 커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서류 기준 탓에 바우처택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연대의 강력한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한 포천도시공사는 의사 소견서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만으로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로써 중증 발달장애인의 이용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중증 청각장애인의 이용 기회도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신청서에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활동지원사 연락처를 필수 기재하도록 해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접수 서류는 2일 이내 신속 처리되며, 등록 완료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제도 개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돼 사각지대를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동권은 물론 교육권·노동권·자립생활 권리 등 전반적인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바우처택시 신청 안내


- 제출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읍·면·동 발급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불필요)

- 신청서 필수 기재: 이용자 본인·보호자·활동지원사 연락처

- 처리: 접수 후 2일 내 등록 완료, 문자 안내


◇ 이용 문의

- 청각장애인 전용 양방향 문자 접수: 536-2040

- 발달장애인 콜센터: 536-2088 / 536-2000

- 신청서 팩스 접수: 540-2033 (내방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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