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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의무화법 발의... 지자체 탄소중립 실행력 높인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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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언적 목표 넘어 구체적 ‘공간계획’ 수립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30일(월), 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및 공간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선언적 수치에 그쳤던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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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국회의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자체는 법 시행 후 최대 1년 이내에 관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용 부지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의정부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가용 부지가 부족한 도심형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공공건물 옥상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부재로 인해 민간 참여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도심형 재생에너지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부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수요지 인근의 발전 부지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가 법안 시행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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