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당부... 미이행 시 과태료 본격 부과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31 11: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대상...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시민 주의 요구

3 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안내.jpg


경기 포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첫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이후부터는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 작성이 요구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편의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대항력을 갖추는 데도 유리하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시민들이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당부... 미이행 시 과태료 본격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