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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피스텔 실제 거주하면 재산세 아끼세요"... 6월 16일까지 신고 접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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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대신 주택으로 분류 시 세 부담 완화 전망... 타 세목(종부세·양도세) 영향은 주의 필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청.jpeg
[사진=의정부시]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분(7월)과 토지분(9월)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임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변동 신고를 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7월, 9월 1/2씩 부과)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도·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의정부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문서24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인근의 구도심과 민락·고산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의정부역세권은 경기 북부의 교통 허브로서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인근 양주시나 동두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테크노밸리 배후 단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으나, 의정부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가 많아 이번 변동 신고 제도의 수혜 대상이 폭넓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지서 발송 및 현수막 게시 등 밀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재산세 절세 효과만을 보고 성급히 신고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텔이 재산세상 주택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주거용 신고를 통해 재산세 부담은 낮출 수 있으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 등 국세 분야에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전체 자산 현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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