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천 태봉공원푸르지오,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차단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2.27 14: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세대주 과반 동의로 복도·계단 등 4곳 지정… 5월 25일까지 계도 후 과태료 5만 원 부과

경기 포천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소흘읍 소재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아파트를 ‘포천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5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포천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jpg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개 구역 전체 지정… 세대주 과반 찬성으로 요건 충족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는 단지 내 공동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대해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이로써 해당 아파트는 포천시에서 일곱 번째로 지정된 금연 아파트가 됐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5월 25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금연 지도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26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소 지원 및 지도·점검 병행… 자율적 금연 문화 확산

포천시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현수막, 안내 스티커 등 홍보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단지 내 금연 문화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은숙 포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금연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 안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포천 태봉공원푸르지오,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차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