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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심곡·장암2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 경계 분쟁 해소”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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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6일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국비 1억 4,276만 원 투입해 ‘지적불부합’ 정밀 교정

경기 포천시가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 심곡지구와 장암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1 포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1.jpg

 

10-2 포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2.jpg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추진 절차를 공유하고,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질적인 ‘지적불부합’ 해소… 최신 위성측량 기술 도입

올해 사업 대상지인 장암2지구와 심곡지구는 건축물이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어긋난 대표적인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그간 부정확한 경계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고,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측량(GNSS)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투입, 지적공부와 실제 점유 현황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비 1억 4,276만 원 확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필수

향후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약 1억 4,276만 원을 지원받아 전액 시비 부담 없이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정산 순으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린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측량 시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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