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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집중 신고… 수출 중소기업 납기 연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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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4월 30일 마감…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제도 활용 가능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인 의정부시에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대규모 제조 시설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다수 분포해 있다. 이에 시는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도입된 ‘분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 별개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Wetax) 접속이 집중되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상담과 안내 등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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