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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나서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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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포천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나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포천소방서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안심보험은 화재 발생 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100% 지원, 대상자는 자동 가입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특히 이번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부터 임시 거주비까지 폭넓은 보장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 피해 보장: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주택 내 재산 손실 보상.

  • 화재배상책임: 화재가 주변으로 번져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배상 책임 보장.

  • 임시 거주비 지원: 화재로 인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지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안심보험을 통해 포천시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화재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접수 문의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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