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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내촌취수장 12년 만에 폐지 승인… 3.14㎢ 규제 해소 ‘물꼬’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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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공장설립 제한 해제 기반 마련… 광역상수도 전환 후 16년 방치된 시설 정비 및 지역 개발 탄력 기대

1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 결실…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jpg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일대 발전을 12년 넘게 가로막아온 내촌취·정수장 폐지가 확정되면서, 여의도 면적(2.9㎢)을 웃도는 규모의 개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포천시는 지난 8일 환경부로부터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의 핵심은 가동이 중단된 내촌취·정수장의 공식적인 폐지다. 이로써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에 묶여있던 3.14㎢ 규모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994년 준공된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활용해 하루 1,100㎥의 수돗물을 공급해왔으나, 2009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문제는 시설 가동이 멈춘 뒤에도 2010년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취수원 주변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와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는 등 이른바 ‘유령 규제’에 시달려 왔다.


포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환경부에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토대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내촌면 일대의 체계적인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규제 해제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현행법상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완전히 해제되려면 향후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득한 뒤, 다시 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12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규제 해제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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