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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7,800가구 대상 ‘정화조 청소’ 안내… “수질오염 막고 과태료 예방하세요”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4.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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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흘·신북 등 5개 지역 우선 발송, 정기 청소 의무 및 폐쇄 신고 절차 안내로 시민 편의 제고

3 연 1회 정화조 청소, 잊지 마세요…포천시, 7,800가구에 청소 안내 엽서 발송.jpg


경기 포천시가 청정 지하수 보호와 하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한다. 시는 13일부터 소흘읍과 신북면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순차적인 안내를 통해 정기 점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특정 시기에 청소 수요가 쏠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엽서를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발송 대상은 소흘읍, 신북면, 가산면, 관인면, 내촌면 등이며, 나머지 읍면동 지역은 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천시는 한탄강과 영평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가 시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특히 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각 가정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는 하천 오염원 차단의 ‘최후 보루’와 같다. 정화조 청소 지연은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효율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안내는 단순 독려를 넘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안내 엽서에는 청소 의무 사항 외에도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와 수수료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폐쇄 신고 절차’ 안내다. 최근 공공하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정화조를 폐쇄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시는 행정 절차 안내를 병행해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기한 내 청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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