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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시민 부담 덜어준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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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1종 대상…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 제외 전 품목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확대와 맞물려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접근성 극대화

7 포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전면 무료화.jpg


경기 포천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 것으로, 포천시의 민원 행정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취급하는 제증명 121종 전체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포천시는 총 29개소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동 중이며, 이 중 12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민원 서류를 뗄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최근 ‘인구성장국’을 통해 시민들이 포천에 거주하며 느끼는 소소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단순히 몇 백 원의 비용 절감을 넘어, 대면 창구 업무를 비대면으로 분산시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스마트 행정’의 일환이다. 특히 생활권이 넓어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무료 발급 서비스는 실질적인 ‘교통 복지’와 ‘행정 복지’의 결합 모델로 평가받는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결정했다”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이번 결정은 비대면 민원 발급률을 높여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이용 수요를 분석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설치 및 노후 기기 교체 등 인프라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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