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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 실운전 증빙 시 ‘20만 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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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배 상향… 실질적 사고 예방 위해 ‘실제 운전 여부’ 따라 차등 지원

포천시청 청사.JPG


경기 포천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전격 개편한다.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반납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단순 장롱면허 반납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포기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실운전자(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포천경찰서,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2026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중에서도 실운전 증빙 자료를 소급 제출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및 「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한 고령층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포천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단순 면허 반납을 넘어 실제 운전대를 놓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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