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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복비’ 최대 30만 원 지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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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까지 대상 확대
  •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안정성 확보 위해 경기도와 협력 추진

포천시청 야경.jpg


이사 비용 부담으로 주거 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포천시 저소득 주민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 포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자립 시점부터 39세 이하까지 폭넓게 인정되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조건은 거래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며,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최근 ‘인구성장국’을 필두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 여건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고물가 시대에 주거 이전이라는 큰 문턱을 낮춰주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자립 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족으로서 지자체가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중개보수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급자 증명서(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영수증 등이며 신청 서식은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를 강화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에도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 구축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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