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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나선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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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감면 대상 80명에 안내문 발송… 생애최초 주택·자경농민 등 7억 3천만 원 규모
  • “감면은 의무 준수로 완성”… 유예기간 내 매각 등 추징 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당부

1 포천시, ‘2025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 준비 박차.JPG


경기 포천시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공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자칫 추징으로 이어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내 행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지난 3월 한 달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80명을 대상으로 사후 준수 의무가 담긴 안내문을 발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포천시의 취득세 감면 규모는 약 7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감면 유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서민 주거 지원) ▲자경농민 농지 취득(농업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내 건축물 및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각 유형에 따른 유예기간과 보유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도왔다.


포천시는 최근 ‘인구성장국’을 필두로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업과 산업 단지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조세 유인책이다. 하지만 감면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 추징은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포천시의 이번 안내문 발송은 ‘징수 중심’의 세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안내문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기 위한 필수 준수 사항과 함께,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절차가 담겼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취득세 감면은 사후 의무를 준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향후에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병행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금 감면이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포천시의 세심한 세정 운영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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