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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가짜 공문’ 주의보… 특정업체 구매 유도 수법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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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소화기·질식소화포 설치 의무화 빙자해 금전 요구 사례 확인… “소방서는 특정 업체 지정이나 현장 확인 없는 입금 요청 안 해”

최근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허위 공문을 발송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포천 관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 공문서 사진.png


3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확인된 허위 공문은 ‘숙박시설 신형 리튬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설치 안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 소급적용’ 등 최근 화재 안전 이슈를 반영한 제목을 달아 소방기관의 정식 행정문서 형식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


해당 가짜 공문들은 소화기 교체나 질식소화포 설치를 지시하며, 특정 업체 연락처를 명시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나 배터리 화재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리튬소화기’ 등을 소재로 삼아 사업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당국은 정식 소방기관의 행정 절차와 사기 수법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공문에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좌 입금을 통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등은 현장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확인 없이 선결제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해 포천소방서 이지연 청문인권담당관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시민의 화재 예방 의지를 꺾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소방서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소방용품은 국가검정(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 제품 설치 의무화 등 법령 개정 사항은 소방청이나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고된다. 소방 관계자들은 법령 소급적용 등을 내세워 급박하게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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