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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강현석 권한대행 체제 전환… 선거기 ‘행정 연속성’ 확보에 총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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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근 시장 예비후보 등록 따라 4월 17일부터 직무 정지, 지방자치법 제124조 근거 시정 안정적 운영 주력

의정부시가 김동근 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강현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이번 체제 전환은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4월 17일부터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 행정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적 절차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현석 권한대행은 시장의 법정 사무 전반과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게 된다.


현재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과 바이오 클러스터 유치 등 민선 8기 핵심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인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수적이다. 행정 전문가 출신인 강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선거 국면에서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실무적 연속성을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분석된다.


강현석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은 시민의 일상적인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는 정책 결정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선거 당일까지 각 부서별 현안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되며, 김동근 시장은 선거 직후 시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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