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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사라지나… 고용부, 오남용 근절 지침 본격 시행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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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및 실근로시간 정산 원칙 확립… 위반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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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이른바 ‘공짜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지침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고 불투명한 임금 체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로수당) 오남용 근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고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이번 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당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하거나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엄중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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