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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통보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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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243필지 중 면적 증·감 발생 54필지 대상…이의신청 및 분할 납부 절차 안내

3 포천시, 영북면 ‘운천 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png


경기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영북면 ‘운천6지구’의 조정금을 최종 확정하고, 22일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조정금이 확정된 대상은 운천6지구 전체 243필지 중 지적재조사 이후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54필지다.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된 이번 조정금은 토지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조정금 납부 및 지급은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면적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만약 결정된 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천시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천6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인 만큼, 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 및 수령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다. 포천시는 이번 운천6지구 사업 완료를 계기로 지역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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