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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환급 지방세 5억 6천만 원’ 주인 찾기 총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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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 1만 3천여 건 대상, 비대면 신청 편의성 대폭 강화

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세정과(의정부시,+잠자고+있는+지방세+환급금+찾아가세요!).png

 

현재 의정부시의 미환급금은 약 1만 3천여 건으로, 총액은 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이 꼽힌다.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만 3천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시는 4월 중 미환급금 보유 납세자 전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환급금 정리 사업이 시민들의 가계에 소액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디지털 행정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만큼, 이번 환급 신청 절차에도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의 우편이나 유선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조회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모바일 행정 서비스 수요가 많은 의정부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환급금에 대해 '기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 금고로 귀속된다”며,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이 법적 기한 초과로 상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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