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잔혹사 끊는다. ‘무관용 원칙’ 종합대책 추진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4.24 13: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확대. 5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처벌

[보도] 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잔혹사 끊는다. ‘무관용 원칙’ 종합대책 추진

주취자 폭행 및 의료기관 수용 지연 따른 폭언 급증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확대. 5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처벌

 

포천소방서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포천소방서는 최근 주취자를 중심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원 보호를 위한 ‘폭행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급 현장의 폭행은 술에 취한 이들에 의한 돌발적인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수용 지연 문제로 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 보호자나 당사자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예방, 대응, 수습의 3단계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행동요령을 내재화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확대해 현장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임찬모 포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시민 전체의 생명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사후 법적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 사진.png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잔혹사 끊는다. ‘무관용 원칙’ 종합대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