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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활용 군용지 개발 물꼬 튼다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4.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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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의무화

김용태 의원,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활용 군용지 개발 물꼬 튼다

- 국방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의무화 

- 포천·가평 등 접경지역 유휴 부지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용태] 프로필 사진_보도자료 (2) (1).jpg

 

 포천과 가평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활용 군용지 방치 문제가 법 개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26일,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천과 가평 지역은 군 부대의 과학화와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통폐합으로 미활용 군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해당 부지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 등 주민들의 불만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 북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는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절되고 낙후되었던 군용지 주변의 개발이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보안 사항은 철저히 유지하되,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군사 시설에 가로막혀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포천과 가평 지역의 유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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