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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우리 집 소방시설, 유통기한 확인하셨나요?”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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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확산소화기·완강기 10년, 소방호스·연기감지기 15년 권장

[보도자료] 포천소방서, “우리 집 소방시설, 유통기한 확인하셨나요?”

- 자동확산소화기·완강기 10년, 소방호스·연기감지기 15년 권장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일상점검 통한 적기 교체 당부

 

 포천소방서(소방서장 임찬모)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소방용품의 성능 확보를 위해 ‘노후·불량 소방용품 점검 및 교체’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은 외관상 결함이 없어 보이더라도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나 노후화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은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소방용품별 권장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자동확산소화기 및 완강기(간이완강기 포함): 10년

  • 소방호스 및 연기감지기: 15년

특히 최근 생산되는 소방용품은 내식·기밀 시험 및 비화재보 방지 기능 등 강화된 품질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기준 연수가 경과한 노후 제품은 신형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

 

내용연수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각 기구에 부착된 ‘합격표시(KC인증)’ 라벨에 기재된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된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소방용품의 제조연월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노후하거나 불량인 소방시설을 적기에 교체·관리하는 작은 관심이 대형 화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소방서는 관내 시민들이 소방용품의 권장 사용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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