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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불조심기간 막바지 비상체제…불법 소각 집중 단속 및 예방 총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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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 산불 위험 고조…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순찰 강화 및 화기 소지 금지 당부

8 포천시, 산불조심기간까지 경계 늦추지 않고 산불예방 총력.jpg


경기 포천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의 주된 원인인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시는 산불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 활동과 함께 초기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금지 등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불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이번 산불 대응을 통해 농업 생산 활동과 연계된 불법 소각 근절을 유도하는 한편,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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