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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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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본관 세무민원실에 도움창구 마련,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권장
  • ‘모두채움 대상자’ 이중납부 유의 및 별도 신고 필수 여부 확인 필요

 의정부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본관 세무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ARS 창구 등을 병행 운영해 납세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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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사진=의정부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국세청에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내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안내된 ARS(1544-9944)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지로서 고령 인구와 자영업자 비중이 작지 않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오프라인 신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 최근 디지털 행정 전환에 따라 온라인 신고가 권장되고 있으나, 시는 여전히 정보 취약계층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납세 권권을 보호하고 가산세 발생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시의 적극 행정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진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한 후, 다시 홈택스 등을 통해 중복 신고·납부하여 이중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 세정과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본관 세무민원실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시청 창구에서는 단순 신고 도움만 가능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나 복잡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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