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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 4곳 4차 공람... 실효 위기 도시계획시설 ‘최종 조율’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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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막·하촌·만가대·검은돌지구 대상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소하천 정비계획 반영해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방지 절충안 마련

 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4차 주민공람을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공람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1차 공람 이후 네 번째로 진행되는 절차다. 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수렴된 주민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연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정비 대상인 총 12개 취락지구 중 이번 공람에 포함된 곳은 동막, 하촌, 만가대, 검은돌지구 등 총 4개소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어, 해제된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여부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일몰제)로 인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이 효력을 잃게 될 경우, 난개발이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이번 4차 공람에서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닌, 소하천 정비계획 등 타 행정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져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존치하는 등 유연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등 토지 이용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최종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람 종료 후 관련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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