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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모범사업자’ 공개모집... 11일부터 5일간 접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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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조례 제정 후 3년 차 시행,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사활
  • 지정 시 1년간 지도·점검 면제 혜택... 소비자 신뢰 지표로 활용될 전망

 의정부시가 자동차 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공개모집은 2023년 5월 17일 제정된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또는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다. 다만, 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격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 ▲최근 2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매매 단지와 정비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과 정비업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단순한 지도·감독을 넘어 우수 사업자를 발굴하고 공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는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는 행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시가 공식 인증하는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이 수여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업체 선택의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해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에는 고객 편의시설 확충, 작업 환경의 청결도, 사후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모범사업자 지정을 통해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버스정책과(031-828-48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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