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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정 하천’ 사수 총력... 불법 점용시설 강력 단속 예고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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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부시장 주재 TF 결의대회 개최... 3월부터 전수조사 후 단계적 행정조치 착수

 의정부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5월 7일 강현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합동 정비 전담반(TF)’ 결의대회를 열고 무관용 원칙의 정비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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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 계곡 불법행위 근절 다짐. [사진=의정부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불법시설 일제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다. 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불법 점용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반(TF)은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산림, 개발제한구역, 건축 등 유관 부서가 협력하는 입체적 구조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화 ▲불법 점용 행위 집중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수락산과 도봉산 등 주요 명산과 중랑천, 백석천 등 도심 하천이 발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매년 여름철마다 계곡 내 무단 평상 설치 및 상업적 불법 점유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해 온 ‘청정계곡 복원 사업’의 기조를 이어받아, 과거의 불법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TF 운영의 핵심 배경으로 분석된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 전까지 주요 오염원 및 불법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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