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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 접수 시작... 연 150만 원 지급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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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

 의정부시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2026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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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예술인 창작활동 응원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사진=의정부시]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5월 1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 한한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07만 7,086원)여야 하며, 시는 재산 및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수혜 자격 검증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7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이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최근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수변 예술 축제와 지역 밀착형 전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회소득 지급은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외부 상업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내 문화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선 8기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적 자산 확보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의정부시청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민수 문화예술과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대상자들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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