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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월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759만 원’ 주인 찾는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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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경정에 따른 과오납금 82건 대상 안내문 발송... 5년 시효 내 미신청 시 소멸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5 포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환급 안내문 발송.jpg


경기 포천시가 국세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다. 시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난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인 소득세가 경정됨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총 82건, 금액으로는 759만 원 수준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통상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경정·납부한 뒤 연동되는 지방세 항목에서 발생한다.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나,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자납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창구가 개설됐다. 특히 위택스 내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잔액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미납 세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포천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층이나 인터넷 취약 계층이 환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소액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효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소액이라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등 시민 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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