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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선거 선거광고물 관리 강화... "교통안전·시민안전 최우선"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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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종 선거광고물 분류 관리 및 합동점검반 운영, 위험 현수막 즉시 철거 조치

 의정부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불량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선거광고물을 총 11종으로 세분화하고, 관리 방식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책임 적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후보자 및 정당 현수막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설치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시정명령과 강제 정비가 실시된다. 특히 교차로 시야를 가리는 저단 설치나 가로수·신호등 사이에 부적절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 허브로 의정부역, 시청 앞 교차로, 민락·고산지구 주요 상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선거광고물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보행자 시야 확보 방해와 차량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과 도시미관팀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선거 기간 동안 상시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순찰을 강화해 지역 정당과 후보자, 광고물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대형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악화 시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체 점검과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선거광고물은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관리 체계를 가동해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광고물과 관련한 안전 신고 및 문의는 의정부시청 건축과 도시미관팀(031-828-4462)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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