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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전문가에게 직접 묻는다”... 의정부시, ‘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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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 전화·방문 상담으로 신뢰도 제고... 5만 666필지 대상 21일까지 접수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가 직접 지가 산정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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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전체 조사 대상인 총 5만 666필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방식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방문 상담을 병행한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 사전 접수가 필수이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은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 배경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및 개발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기초 자료다.


특히 의정부시는 최근 민락·고산 신도시의 안정화와 더불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가 변동에 따른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다. 시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지가 결정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이후에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의정부시청 누리집,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평가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토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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