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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4주간 일제단속... "건전 유통질서 확립"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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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합동 점검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가동... 가맹점 취소 등 강력 대응

 의정부시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 수급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차별 대우(추가 수수료 요구 등)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민 신고와 더불어 경기도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특정 가맹점에서 짧은 시간 내 반복 결제가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결제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단속의 정밀도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가 높은 '소비 중심 도시'에 해당한다. 특히 의정부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 등 대규모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상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은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의 혜택을 가로채고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지역 내 소비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인 부정 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경제적 자산”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만큼,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 단속과 관련된 제보나 문의는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031-828-29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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