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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 79명에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추징 불이익 방지 주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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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자경농민 등 6억 8,700만 원 규모 감면 혜택, 의무 사용 기간 미준수 시 가산세 부담 주의 당부

7 포천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jpg


경기 포천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사후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안내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안내 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일정 기간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과 용도 변경 제한 규정 등을 사전에 고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내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비롯해 자경농민, 농업회사법인, 창업중소기업,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등 총 79명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총 6억 8,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종목별 상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특히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무거운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포천시는 안내문을 통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의무 기간 ▲취득 목적 외 사용 제한 규정 ▲추징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 기한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나 중소기업이 행정 절차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기업의 경제 활동,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세심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최근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취득세 감면 안내 역시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인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납세자들을 위한 밀착형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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