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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 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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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기준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목표… 고액 자산가 제외·요일제 신청 등 체계적 지급 절차 마련

2 포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추진.jpg


경기 포천시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가구원 수를 가입 유형별로 적용하며,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을 위해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체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실질 자산 규모를 반영해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과 현장 방문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앱, 경기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도입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를 위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유가 대응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춰 지역 내 주유소에서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시 재정으로 자동 귀속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시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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