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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심곡·장암2지구’ 지적재조사 본격화... 667필지 정비 착수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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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구 지정 승인 완료 및 국·시비 2억 원 투입... 2027년까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주력

3 포천시, 2026년 ‘심곡·장암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jpg


경기 포천시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기도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포천시는 신북면 심곡리와 창수면 장암리 일원의 ‘심곡·장암2지구’가 지난 12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총 667필지, 면적은 37만 3,487㎡에 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가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최신 정밀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경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차단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소유자들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법에 명시된 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성공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국비 1억 4,276만 원과 시비 5,887만 원 등 총 2억 163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경계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공부 정리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포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재산권 행사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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