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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납자 2만 3천 명 대상 안내문 발송... 외국인 맞춤형 다국어 병기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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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불이익 예방 주력... 비자 연장 제한 등 법적 조치 사전 고지

7 포천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외국인 납세자 대상 다국어 안내 병행.jpg

 

경기 포천시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세 체납 정리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체납자 총 2만 3,130명을 대상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안내문을 함께 제작·송부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인 체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국어 안내문에는 외국인 체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세부 설명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발급,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 이용법 등 다양한 납부 경로를 안내해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 납기 내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부 비자 연장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등 재산·채권 압류와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 사항도 명시했다.


지방세정 전문가들은 외국인 납세자의 경우 국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와 같은 맞춤형 안내가 징수율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인성장국 신설 등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있는 포천시의 행정 기조와 맞물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 사실을 확인한 시민과 외국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는 납세자가 없도록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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