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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이형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상시 모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돕는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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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지·축제장 입장료 일부 환급 정책으로 유통량 풍부... 카드형 가맹점도 별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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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종이형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연천군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구석기 축제나 관내 주요 관광지, 휴양림, 파크골프장 등에서 입장료나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에 발맞춰 종이형 상품권의 유통 활로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관광객들이 환급받은 상품권을 지역 내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 업소,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접수처 비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딱 세 가지 서류만 구비하여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처는 연천군청 경제교통과(별관 2층), 연천군소상공인연합회(전곡읍),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천군지부(전곡읍) 등 총 세 곳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과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종이형 상품권의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과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이미 카드형 가맹점인 업소라도 종이형 상품권을 받으려면 이번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종이형 연천사랑상품권은 축제장과 관광지에서 직접 유입되는 ‘현금 같은 자원’”이라며, “연천군 사장님들이 이번 가맹점 등록을 통해 매출 상승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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