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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 완료…토지 경계 분쟁 마침표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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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5,777만 원 투입해 297필지 지적공부 정리…마을 안길 시유지 확보로 기업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효과

8 포천시,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jpg


경기 포천시가 가산면 우금리 일원의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토지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완료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고질적인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완료된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777만여 원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가산면 우금리 28-2번지 일원 총 297필지, 면적 17만 4,720㎡ 규모다. 시는 첨단 측량 기술을 도입해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기존의 노후화된 지적공부를 전면 재작성했다.


가산면 우금지구는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 내에서도 주택과 중소 규모의 공장 부지가 복잡하게 혼재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동안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현상으로 인해 인근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 및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마을 안길과 공장 밀집 구역의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어 통행 제한 마찰이나 기업들의 물류 수송 애로사항이 상존했던 곳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경우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사유지 도로를 시유지로 편입 및 설정함으로써 주민과 근로자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향후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도로를 포장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행정적 명분을 확보했다. 도시계획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 행정이 단순한 공부 정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행 과제라고 평가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금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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