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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유흥업소 성매매 근절 위한 야간 합동 점검 단행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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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역 인근 유흥주점 31개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및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의정부시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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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율방법연합대와 유흥업소 성매매 근절 야간 현장 점검. [사진=의정부시]

 

시는 지난 5월 21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의정부역 1호선 인근의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를 골자로 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추진하는 ‘2026년 성매매 방지 및 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 공무원과 자율방범연합대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총 2개 조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합동 점검반은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이 규정에 맞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게시물의 크기, 재질은 물론 필수 안내 문구의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성매매는 불법 행위라는 명시 여부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 안내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긴급 연락처 표기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사법적·행정적 처벌 규정을 명확히 고지했다.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이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성평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 및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031-828-42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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