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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가족돌봄수당’ 6월 1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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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모·친인척·이웃 등 돌봄 조력자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구 대상

 의정부시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가족돌봄수당’의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등록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한 가정 내 돌봄 아동 수에 따라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3명인 경우 월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https://www.ui4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아동돌봄과(☎ 031-828-425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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