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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권·제증명 민원 대폭 편리해진다… ‘기존 여권 미지참’ 신청 허용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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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유효기간 남은 여권도 분실 이력 없으면 즉시 재발급 신청 가능…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및 야간 사전예약제 도입

포천시청 청사.JPG


포천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권 및 제증명 민원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지침과 법령 개정에 발맞춘 이번 조치로 그간 직장인이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 등에서 겪었던 행정 절차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유효기간 남아도’ 여권 신청 시 지참 의무 폐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여권 재발급 절차의 간소화다. 6월 1일부터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기존 여권 없이도 관공서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여권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대행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미성년자 자녀 여권도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오는 6월 11일부터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문 부담도 줄어든다.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역시 법정대리인이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 평일 낮 시간대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시민 수요 반영한 야간민원실 전격 개편… ‘예약제’ 도입


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야간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정안을 시행한다.


 제증명 야간민원 서비스: 매주 목요일 주 1회 추진되며,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뿐만 아니라 전화 예약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여권 야간 교부 서비스: 야간민원실 운영 당일인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미리 교부 예약을 접수하면 퇴근 이후에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시청 민원실을 찾기 힘들었던 직장인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 제도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원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공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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