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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사후점검… 부적격 41건 과세예고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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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 분리·소유권 변동 등 감면 요건 상실 차량 698만 원 추징… 7월 1일 부과 전 소명 기회 제공

포천시청 청사.JPG


포천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41건에 대해 과세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점검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공동명의 및 개인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감면 혜택이 개시된 이후 소유관계의 변동, 주소지 이전에 따른 세대 분리,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유지 등 법률이 정한 감면 요건의 유지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 세대 분리 등 요건 상실 41건 적발, 698만 원 추징 절차 착수


감면 실태 점검 결과, 공동명의자와의 세대 분리나 차량 지분 변동 등 감면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비과세 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차량은 총 4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총 추징 예정 세액은 698만 9,000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 사유가 소멸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변동 사항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납세자 권익 위한 과세예고서 발송… “이의 있으면 세정과 소명”


포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부과에 앞서 지난 6월 2일 해당 납세자들에게 과세예고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과세예고서를 수령한 납세자 중 위장전입 오인이나 행정 착오 등 변동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실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예정일 전까지 포천시청 세정과로 증빙 자료를 구비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소명이나 정당한 반증 항목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들은 오는 7월 1일 자로 자동차세가 최종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복지 대상자가 제도 변화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안내 체계를 더욱 가공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비과세·감면 차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새는 세원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세대 분리나 차량 지분율 변동 등 감면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 가산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감면 요건 변동이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 부서(031-538-21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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